●수실모, "불법 수목장 조장 장사법 개정 촉구"● 복지부와 산림청이 불법수목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관계당국의 이번 발표가 뒷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하 수실모)는 보건복지부의 묘지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수목장을 실시할 수 있고, 장사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 후 이의 적용을 받게 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해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무사안일 주의적,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수실모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현재의 단속지침 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실모는 대안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부칙 제5조(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4월 장사법 개정안 제4조(자연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표 자연장구역 설치자는 설치기준에 의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연장구역 지정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수실모 측은 이 조항이 수목장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간단한 요건만 구비하여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여지가 있어 지금의 불법 수목장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수실모 측은 또한 개인사업 목적의 수목장림은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모델수목장림을 제시한 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실모는 수목장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수목장림을 조성 일반국민에게 제시한 후에 개인사업 목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허용한다고 장사법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의 수목장림을 장사시설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산림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실모는 수목장림을 장사시설로 규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이를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조직적인 거부감과 반대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바 장사법 개정안 제2조 8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목장림을 장사시설에서 제외시켜 산림관계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실모는 지금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지로 허가받은 지역에서도 상업적인 수목장림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고 주장했다. 수실모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 발표한 불법 수목장 규제방침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 다시는 현재와 같은 불법수목장의 난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