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건물 내 있는 목욕탕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A병원이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은 지난 2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목욕탕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옥천군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이를 거절했다.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주변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해지고, 인근 초중고교 학생에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A병원 측은 “이미 주차장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교통소통에 미칠 악영향과 교육환경의 악화 우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라며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따라 옥천군이 재량권을 남용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옥천군에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병원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교통량과 지체율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방문객들이 특정시간에 몰려 과도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A병원에 설치된다고 해도 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A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옥천군민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옥천군민 중 일부가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옥천군의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