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자 중소병원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과 함께 그동안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의료법인 합병 허용이 포함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인 합법 허용은 복지부가 3대 비급여에 따른 병원계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중소병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던 만큼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까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고자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법인 대표들은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도산 직전까지 운영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다보니 직원 임금 및 각종 은행 대출금 체납 등으로 경영난이 악순환 되고 허위부당 청구 등에 눈을 돌리게 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병원계가 여러차례 지적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의료법인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중소병원들의 퇴출구조가 없어 파산하거나 사무장병원 같은 음성적인 거래가 있어 왔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들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주요 대형병원들은 사단법인 형태로 의료법인과는 합병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