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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기업의 사회적책임 구체적 실천요구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CSR 활동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법을 55년 만에 개정할 예정인데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단계다.  CSR 활동이 의무화되는 기준은 기업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기준 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 원)이상이거나 자산 50억 루피(약 850억 원)이상인 경우, 혹은 순이익 5천만 루피(약 8.5억 원)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즉 매출, 자산, 순이익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의무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30~40여 개 사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CSR 의무화 대상기업들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이를 달성치 못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내에는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CSR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활동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CSR 활동에 대해서 매년 인도 기업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25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기업 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한국 진출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진출한 400여개의 기업 중 소수의 대기업만이 재단 설립이나 전담 부서를 통해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CSR 활동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해당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무화 대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CSR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와 추후 활동 계획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부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지역사회지원이나 환경개선, 교육, 빈민퇴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 충족이나 투입대비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인도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극빈층 인구 중 25%가 인도에 있고,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빈곤층 확대를 막고 지역사회를 개발코자 하는 것이다.

 

KOTRA는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3일 인도 첸나이에서 을 개최했다. 현지기업들의 CSR 활동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포럼에는 이준규 주인도대사, 스리니바산 TVS그룹 회장 등 양국의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인도 유력 IT아웃소싱기업 MindTree사의 쉬리쉬 쿨카티(Shirish Kulkarni)부사장은 “CSR 활동의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인도 환경에서 CSR 활동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각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CSR활동에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 박민준 첸나이무역관장은 ”비계획적인 현금지원으로는 비용대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 및 전문 NGO와의 치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해야만 지역사회와 소비자,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의 유력 IT기업인 HCL Technologies의 쉬바샹카르(Shivashankar)부사장도 자사의 CSR활동에 대해 “이미 CSR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SR 활동에 추진동력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준규 주인도대사는 동 행사와 관련 “인도에서 CSR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기업들 간의 아이디어 교류 차원에서 CSR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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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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