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부도덕 상조社에 법적 대응
예기치 못하는 장례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고객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힘을 합쳐 일부 부도덕한 상조회사들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인단 모집에 본격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5)는 오는 30일까지 두레상조㈜,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4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삼성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단협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분을 포함해 1만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은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소단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만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2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돼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단협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가 대다수이고,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상조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우리가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