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하 우리 장례업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조업무를 규제하는 법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 법률이 상조업을 금융개념으로 일방적인 규제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중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 글은 상조업계에 주요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학계에서 연구와 강의에 정진하고 있는 김홍석 교수와 또 함께 이 논문을 집필한 정진구 박사의 논문을 저자의 양해를 얻어 게제하기로 한다. 모쪼록 초기의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고자 한다.
▶이하 논문의 전문은 '하늘문화포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편집자-주>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27집 2012년 1월 73-102)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김홍석, 정진구
(중략) 결 론
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으로부터 사업자의 부도ㆍ폐업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할부거래법을 2010년에 전부개정하였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할부거래법의 규정에서는 첫째,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둘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상조회사가 현행 법률 요건을 악용하여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할부거래법의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할부거래법에서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상조회사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에 대하여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조회사가 부실경영 또는 선수금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 자금이 감소하거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회사가 부도를 낼 것 같은 상황이거나 또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상조회사로 회원을 인계인수하는 이적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소비자들이 중도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제4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예치기관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예치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구매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법 제27조 제5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동으로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선수금 예치금을 지급받기 위해 예치금 지급요청서만을 단순하게 작성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게 하든지 아니면 즉시 자동으로 소비자의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할부거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선수금보전금액과 공정거래위원회 해약환급 금기준고시에서 규정한 해약환급금과의 차이로 인하여, 만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부실경영 또는 자금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선수금에 대하여 선수금보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여 회사 내에 자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할부거래법의 선수금보전금액과 해약환급금기준고시의 해약환급금과의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하여 해약환급금 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선수금보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27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제23조 규정에 법 제27조를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소비자에게 법 제27조의 규정을 설명하도록 법 제23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할부거래법, 해약환급금기준고시 및 표준약관에서 해제와 해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5조, 해약환급금기준고시 및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김홍석 교수 주요 약력 :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기획관리관실, 하도급국, 비서실 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익이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자문위원
정진구 박사 주요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사
-명지대학교 가정의례학석사
-선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법)
-미국시신보존위생사, 미국장례지도사
-동국대학교, 건양대학교, 명지대학교사회교육대학원 강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