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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산림청 공동 대응키로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수목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정의(법 제2조제1호)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묻을 경우 "매장"에 해당된다. 매장은 묘지외의 지역에는 금지(법 제7조제1항)되고, 묘지외 지역에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수목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는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자(법34조 제1호)와, 묘지외의 지역에 매장한 자(법 제35조제2호)에 해당된다. 이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시설폐쇄, 원상회복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 관계법령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산림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산지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으로, 무허가 입목벌채 등은「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상 불법 입목벌채 등에 해당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동법 제54조에 따르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枯死)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묘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설치요건을 보완해야
현 시점에서 수목장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구역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 개정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연장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나중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므로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표식만 설치 가능하고, 표식 이외의 기타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의 자연장 운영 방침에 의하면 수목장의 경우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표식(가로10㎝×세로7㎝)을 고무줄을 사용하여 1.5미터 정도의 높이에 매달도록 하고 있다. 잔디나 화초에 집단 산골장·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표식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개인표식은 할 수 없다. 표식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되 수목장이 아닌 자연장 공동표식의 경우 석재로 된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불법 수목장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계도·단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목장에 대하여 다음주(11. 27)부터 한달간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불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1차로 이전·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한 수목장 분양광고,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묘지설치 신고·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상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연장 관련 내용
한편, 현재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10. 18일)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100㎡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된다. 그리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되, 종교법인·공공특수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 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허가면적, 토지의 경사도, 입지기준, 표식의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공설 자연장지, 공설 수목장림 시범사업을 "07년 4∼5곳에서 실시하여 그 운영결과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적법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당부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묘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설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들에게 수목장의 분양, 이용계약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득이, 수목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후 사용하거나, 추후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설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선산(토지) 중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전국에 시달하고, "06년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07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031-440-9618∼22) 및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042-481-4210∼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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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맘대로 벌채·비석…‘수목장’이 숲을 망친다●
환경 친화적인 장례법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수목장이 오히려 숲을 훼손하고 있다. 장묘업자들이 성묘 장소를 마련한다며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것이다.

19일 경기 고양시 노고산 ㅎ사찰의 수목장림. 300여평의 경내 숲 일부가 언뜻 보아도 성긴 나무 간격 탓에 울창한 주변 숲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사찰 쪽은 “본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나무가 빽빽하면 음식을 차려놓고 성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 절반 가량을 베어냈다”고 설명했다.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벌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고양시에 확인한 결과 이 절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았다.

두달 전부터 수목장림을 운영하기 시작한 인천 강화군의 ㅈ사찰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족이 나무를 지정하면 그 주변의 나무들은 종무소가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분양한 나무들이 모두 200여 그루. 숲 곳곳엔 베어낸 나무들이 뒹굴고 있고, 어떤 나무 앞엔 비석까지 놓여 있다. 이 절의 홍보책자엔 ‘모든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고 적혀 있지만 종무소 직원은 “유가족들이 직접 석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면 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의 ㅎ수목원도 마찬가지. 1만5천평의 숲 여기저기엔 베어진 나무 밑동들이 눈에 띄었다. 수목원 직원은 “가장 값싼 나무가 200만원이고, 가족들이 나무를 지목하면 협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박태호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겸임교수는 “친환경적 수목장이 자연 파괴의 주범이 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며 “성묘객들이 촛불과 향을 피우다가 자칫하면 산불로 번져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목장 도입이 산림을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엄격히 관리하는 대형 수목장림 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매장 묘지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원묘지·납골당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재단법인에서 맡아 설립해야 하고 요금도 엄격히 규제하는 데 반해, 현재 수목장은 개인이 임의로 자기 땅에 수목장림을 조성해 돈을 받고 분양하고 있다”며 “수목장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리거나 유골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일어나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부분 수목장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수목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선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매장 행위, 비석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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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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