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이 공포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난 현재, 상조업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인정하지만 또 한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모순과 시행착오를 노출하고 있는 공정위와 공제조합의 무리한 규제에 대응한 새로운 단체조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칭)전국은행예치상조협회’ 가 그것인데 지난 19일의 1차 준비 모임에 이어 26일 오후 5시 서울역 롯데마트 3층 트레인스부페에서 가진 제2차 모임에도 참석업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강덕재 ‘(주)노블라이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은 18명의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1차와 합하여 30개 업체가 모임에 참석한 셈이다. ‘가칭)은행예치상조협회‘ 결성 움직임은 지금까지 2개의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사업자들의 기업 운영에도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이 오히려 정상적인 운영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노출한 사실에 대응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 과도한 연봉체계, 그리고 오로지 금융업 개념에 입각한 무리한 규제 뿐 아니라 자체의 공제 재정의 위기를 채우는데 목적을 둔 듯한 은행예치 사업자들에 대한 기업정보 공개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은행예치 사업자들의 위기의식을 초래한 점이 있다.
더구나 중소 업체들의 도산에 대비한 폐업회사 회원들에 대한 구제 행사를 특정 대형업체에 밀어 주려는 듯한 시도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리라는 사실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 ’협회설립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준비위원과 사무총장, 2명의 고문을 위촉한 후 앞으로 준비위원회 모임을 자주 열어 제반 사항을 확정하고 되도록 조속히 협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된 지금, 벌써부터 일부 준비위 업체 대표는 필요 이상의 의욕을 과시하며 자신이 사단법인 설립을 자신한다는 장담 등 만용을 부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들린다. 자칭 200명도 안되는 회원을 가진 업체가 자신의 욕심에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몰아 가려는 모습은 협회 조직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기도 하다.
☞1,2차를 통해 개진된 은행예치 상조사업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 지금까지 공정위가 구성한 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로 상조를 거의 모르는 인사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임명하고 억대가 넘는 연봉과 억대가 넘는 판공비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도산 업체 회원들의 상조행사를 조합 소속 특정 대형업체에 위임하려는 듯한 시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수용하려들지 않았다. 더구나 공제조합의 운영규정에도 확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를 남발하는 바, 이는 사업자들의 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입 회원들에 대한 정상 관리를 어렵게 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언제 어느 사업자에게 불시로 계속 가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또 20-30% 예치, 심지어는 7%의 예치만으로 50% 공제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바, 만약 어느 대형 회원사 하나만 무너져도 이의 공제를 위한 재정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조합의 재정이 순식간에 바닥이 날 개연성이 다분하다. 반면 우리 은행예치사업자들은 회원들에 대한 공제가 액면 그대로 정상적이며 개별적이라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동질성의 사업자들이 하루 빨리 뭉쳐 강력한 조직을 중심으로 관련 행정기관에 대응하고 은행예치의 장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 우리 회사는 지방에 있는데 지금까지 은행예침 의무비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 공정위에서 찾아 와조사를 받았으나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
● 우리 경우는 자치단체가 방문 조사를 받은 케이스다. 그런데 공제조합의 사정을 처음 알았다. 힘을 합쳐 잘해 보자.
● 지금까지 조합 가입업체보다 은행예치업체를 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에 유감스러웠다.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의 우수성과 서비스에 임하는 노고를 몰라주니 속이 상하고 그만 두고 싶어도 회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개인보다 힘을 발휘하여야 할 기존 협회들도 움직임이 둔하다. 공정위도 상조 현실을 거의 모른다. 공제조합의 헛 점도 있다. 설령 위법 조직도 뭉치면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언론의 부정적 보도태도와 대국민 인식의 제고가 절실한 시점인데도 뭉쳐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확실하게 시간을 다투어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 할부법 시행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업자들의 노고를 인정받아야 마땅한데도 아직까지 우리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은행예치상조업체들의 단체 구성에 적극 공감하며 구심점을 만들어 공익적 기여도 감당할 각오로 지금 출발하자.
● 많은 조직이 처음에는 잘하나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협회 이름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은행예치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사회적 기업 마인드도 필요하다.
● 우리 기업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우리 업체의 은행예치를 공제조합 예치로 전환할 의향을 묻기에 낙하산 임명, 과도한 임원연봉, 상조업계 기여도 전무 등을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막 출발하는 은행예치협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 공정위가 공제조합을 옹호하고 밀어주는 경향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은행예치상조협회의 정당성을 믿고 적극 동참하겠다.
● 공제조합이 기업 자료를 보내라고 하기에 영업적 비밀을 이유로 보내지 않았다, 은행예치상조협회 같은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단합이 필요하다.
● 공정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기에 무슨 법적 근거로 요구하느냐고 항의했다.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비영리단체화도 가능하다. 뚜렷한 주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빨리 결성하여 전진하자.
● 지금까지 조직된 단체는시간이 흐를수록 '안된다'의 시각으로 초기 의욕이 사라지고 해이되어 권익옹호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새로 조직할 단체는 목적이 시종일관 뚜렷하면 운영도 활성될 것이다. 뭉치면 큰 파워가 형성되어 대외 투쟁과 심지어 권익옹호 단체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 '뚜레쥬르' 프랜차이즈에 내린 과도한 소급 과세 조치가 10개 업체의 강력하게 뭉친 행동으로 전격 취소되었다. 우리 상조업에 대한 '50% 예치'란 무리수에도 누구하나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그 이상이라도 강력하게 어필할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