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이 동성부부를 차별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 26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6년 만들어진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합은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4로 동성부부의 차별을 담은 이 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에서 동성부부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미국 내 거주 중인 동성부부들은 이성부부들이 누려온 증여세 감면을 비롯한 1,000개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성부부들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인정을 받고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이성부부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날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동성부부의 선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존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성부부의 차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 시간 동안 싸워온 동성부부들의 승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