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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분묘기지권 제도개선 시급하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이러한 관습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장묘업체의 경험을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분묘기지권제도 개선에 따른 제안서'를 전제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


수신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조 : 국민행복제안센터

제목 : 분묘기지권제도 개선에 따른 제안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분묘기지권에 대해 개선 또는 시효에 대해 방법을 제안하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제안자는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충호입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면 홈페이지 www.dni7.co.kr이며 법인설립은 10년 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주 업종 사업은 묘지분묘에 대해 고객과의 상담과 분묘개장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회사는 홈페이지가 있어 전국 고객들을 상대로 묘지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법률지식은 없지만 그 동안 터득한 실력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구법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1969년 4월17일 대통령 제3886호로 제정,5차례의 개정이 되어 2001년 1월12일로 구법이 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6158호에 의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이 없어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지상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내 땅이 아닌 비록 남의 땅에 설치한 묘지라도 그 묘지와 그 주변 땅은 내 소유 땅처럼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묘지 주인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 묘지 땅은 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분묘기지권을 해석한다면 구법에서 분묘기지권은 우선 성립이 되려면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때(처음부터 남의 땅에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 특약도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처음엔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했는데 타인에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묘지에 대해서 어떠한 특약도 없이 땅을 팔았을 때 3.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설치부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할 때(남의 땅에 허가도 없이 묘지를 설치했는데 땅 주인이 20년간 아무소리도 없을 때.

특히 분묘기지권을 이처럼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례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법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다행이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대통령 인수위원님들에게 분묘기지권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지요. 또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 민사 소송 건이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지요. 분묘기지권 때문에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겠지요. 제안인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에 언급한바 있는 장묘전문회사라 하루에도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질문 받는 건수가 많아 대충 분묘기지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들께서 질문한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자면 지면과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것 갔습니다.

 

우선 질문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 보상금은 구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법조항 보상액의 산정규정이 있어 정부투자기관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은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경우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상기준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 보상금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1기당250만원~280만원 합장인 경우 350만 원선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와 분묘연고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주가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하여 받아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때문에 소송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작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소송비용을 요구 그리고 별도 성과 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분묘이장 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정부투자 기관에서는 싶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개인들 간의(토지 주와 연고자)사이 합의 기준이 없어 향시 분쟁이 발생 쌍방 간의 정신적 고통이 많아 분묘기지권 때문에 싶게 풀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마을공동체에서 거주 한분이 부모님이 운명하여 매장자리가 없어 동네 분들 중 소유하고 있는 땅을 승낙하여 묘자리을 마련 매장한 후에 후손들이 1년이면 고마움으로 토지 주를 찾아 고마움 표시로 고무신이나 술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 후손들에게 이장을 요구 이야기해도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묘연고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거액의 이장 비를 요구하는 실정에 토지 주는 좋은 일하고도 오히려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마땅히 법률은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다행이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되어 국토는 좁고. 호화분묘. 아름다운 강산이 묘지강산 등으로 변화여 이제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바뀌어 73%이상 화장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에는 화장이 80%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구법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을 하고자하는 자는 장사 후에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시. 군. 읍. 동사무소에 매장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거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묘지를 분묘기지권 때문에 합법적으로 매장한 것처럼 인정한 꼴이 되었고, 토지주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토지를 근저당으로 사채업체 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경매로 처분되어 경매과정에서 분묘가 토지에 산재되어 분묘기지권 있다고 하여 심지어 경매가격이 4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토지 주는 이중고를 격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제 관습법 운운하는 것은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며,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안자는 사회의 악법 중에 악법으로 판단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 주와 묘주인간의 관계를 대화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묘정책의 입안자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묘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외도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면과 시간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책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제든지 참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으로는 토지사용료를 1년 단위 또는 2~3년 단위로 토지 사용부분에 대해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쌍방 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경제적 부담 손실을 적개하고 쌍방 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서 모순된 장묘문화를 올바르게 가는 길이 국민행복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끝으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승과 나라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18대 당선인에게도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두서없이 제안서를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6일

 

                                                              위  제안인  김 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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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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