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자연장지나 문중 자연장지 등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면적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묘지에 비해 훨씬 많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이 묘지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100㎡의 면적에 분묘(봉분) 사용 때 5기(기당 20㎡)를 안장할 수 있으나 자연장으로 사용 때 100구(구당 0.5㎡)~200구(구당 0.25㎡) 안장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자연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부 지역에도 가족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8일 입법예고 한바 있다. 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는 지역은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해당된다. 가족 자연장지 조성 면적은 100㎡ 미만으로 비석 대신 망자의 이름과 생존 기간 또는 후손의 이름을 새겨 넣은 표지석(150㎠)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지가 묘지에 비해 유리한 점은 묘지는 설치허가 기준 강화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에서 300m 이상 떨어지고 인가나 다중이용시설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러나 자연장지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인가 옆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 한시적 매장 제도에 따라 분묘 설치 기간은 15년(총 3회 연장가능)으로 제한되는 반면 자연장은 설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 후손들이 분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