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주간"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단체가 나눔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눔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인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이 재단은 나눔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의 연구·조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인력의 양성·교육, 기념사업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로 "나눔문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