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의 유형은 계약해지 거부가 1084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724건(33.6%), 영업중단 및 폐업 175건(8.1%), 서비스 미이행 97건(4.5%) 등의 순이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해구제 사건의 지역별 발생현황은 경남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273건, 부산과 경기 각각 254건, 대구 12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사건이 많이 발생한 업체는 `다음세계`가 피해구제 접수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클럽리치` 91건, `보람상조` 58건, `미래상조 119` 57건, `동방종합상조` 54건, `스카이뱅크` 51건 등이다. 이들 중 `다음세계`와 `스카이뱅크`는 3년연속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에 포함됐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상조업체 폐업이나 회원 인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상조업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