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 결과를 공지했다. 『장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 규칙(심사중인 안)』제20조의 4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공모에 신청했던 기관 대상 중,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자격검정원"과 "사단법인한국장례업협회" 등 2개 기관 뿐이고 6개 종교기관은 모두가 천주교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가 선정되었다. "천주교상장례지도사학교", "천주교인천교구연령회연합회",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학)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대전가톨릭대학교)",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산하단체 천주교서울대교구연령회연합회", "광주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이다. 한편, 이상 기관으로부터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자신이 교욱받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격증 발급자 명단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이는 다시 시.도에서 자격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누락될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시간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