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현황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제가 있다. 201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제 그 시행을 6개월도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을 기초로 여러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자격증의 국가공인 인정 등에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풍문만 들리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국가공인자격제 도입 의견이 대두된 지 10 여 년,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탄생된 국가공인 자격제는 법제정 취지나 여러 현실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 등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법의 취지를 살린 원만한 시행령이 탄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있을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학계와 전문가들의 소견, 그리고 업계와 당사자들의 희망사항과 현실정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알려지기로는 기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일만 명에 가깝다고 알고 있는 바, 그들의 직업적인 장래가 걸려 있고 앞으로 한국의 장례문화를 최일선에서 실천해 나갈 인재들의 최대 관심사에 그 내용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견수렴 공청회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여러 차례 일수록 좋다. 행여나 현실을 도외시하고 탁상에서 무리하게 확정된 비상식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실시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