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해 주차장을 만든 장례식장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장례식장 주차장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께 제주시 도남동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을 추진했지만 허가가 지연되자 지난 6~7월 사이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평탄작업을 한 후 주차장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