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도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제도가 확정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 사망이 증가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및 기존 국립묘지 확대가 시급했으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조성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실시계획을 고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