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달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초진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에 의한) 장애 상태가 심해도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규정은 간·폐·위·대장암 등 이른바 ‘고형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