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가 수목장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조성한 ‘수목형 자연장 전경 | | 서울시민들이 시립 묘지에서 화장 처리된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리 1묘지 1만4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날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수목장을 신청할 수 있다.
추모목의 총 수는 370그루로 나무당 최대 12위를 안치하면 최대 4440위를 안치할 수 있으나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 경사진 지형 등을 고려해 총 3065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꾸몄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민과 경기 파주·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시립 장사시설의 묘지나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25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안치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안팎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 깊이에 묻는다. 한 나무에는 최대 12위 이내로 묻을 수 있고 골분 사이의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한다.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면 동일 또는 유사 수종으로 대체해 심을 수 있다. 유족이 희망하면 150㎠ 이하의 크기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표지를 설치해도 된다. 수목장 순서는 장지 맨 윗편의 왼쪽 나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한 나무에서는 위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형 형태로 안치하도록 했다. 추모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없고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는 수목장 조성과정에서 파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인근 마을에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수목형 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이 합당한 장사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목형 장지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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