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사기 전과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결정된 최모씨의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57년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전역한 최씨는 지난 1976년과 1979년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가 지난해 9월 숨지자 최씨 아들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며, 전과 기록을 이유로 국립이천호국원에서 비대상자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