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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 할부법 이어 방판법의 장벽에

상품가격 160만원 적용의 분기점에 사활 진로 걸려

상조업계가 방문판매법(방판법) 개정안을 놓고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16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단계에서 방문판매, 신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3단계로 직접판매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업체들의 영업 및 수당 지급 방식이 다단계에 해당되면서도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로 구분돼 별다른 규제없이 영업을 해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간 단계인 후원방문판매(후원방판) 조항을 삽입,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들만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영업 방식이 후원방판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상조회사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왔지만 그동안 방판법에 따라 방문판매로 구분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판 사업자는 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지급보증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160만원이 넘는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매출액 대비 38%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 상조회사 대부분의 영업 방식이나 수당 관행이 후원방판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저렴한 상조상품의 가격이 160만원을 훌쩍 넘어 300만원대에 이르고 지난해 발효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선수금 예치 등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후원방판으로 분류될 경우 업계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김홍석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는 “개정 방판법을 적극 해석하면 현재의 상조회사들은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중간인 후원방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 입장에선 영업 및 수당 관행을 바꾸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조업계 일부에선 영업 및 수당 지급 방식이 후원방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매제품가격이 16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과 같이 방문판매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판매가격이 이미 법에서 정한 가격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판매 방식이 후원방판의 형식을 취했다면 후원방판에 포함될 것”이라며 “상조 외에 화장품 등도 후원방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도 같은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단계 형태를 취하면서도 기존 법에서 방문판매로 분류됐던 회사들이 순수한 방문판매 형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16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이 있다면 이 역시 새 법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조회사들로선 방판법 개정안에 따라 후원방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영업 및 수당 관행을 뜯어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월 초·중순께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넨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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