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승생 자연장시설 완공해도 못 써↙ ▶제주시가 대규모 자연장 시설을 준공한 지 10개월이 됐지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33억2천만원을 투입해 어승생공설묘지 내 무연고묘역(3만3천224㎡)에 대한 재개발 공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총 1만5천678위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 시설인 한울누리공원을 완공했다. 시는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한울누리공원이 준공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2∼3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연장의 형태와 규모, 사용대상 및 기간, 사용방법, 이용요금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가 권한이 대폭 이양되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나서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루다 제도개선이 늦어지면서 조례 개정을 못하는 바람에 한울누리공원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되더라도 자연장 시설인 한울누리공원 운영과 관련해 뚜렷하게 다시 개정할 사안이 없다"며 "한울누리공원이 완공된 것을 알고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민 고모(56)씨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10개월째 이용할 수 없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설령 조례를 재개정하게 되더라도 시급한 사안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울누리공원에는 잔디장 8천848위, 화초장 4천960위, 수목장 890위, 전원장 1천980위가 마련돼 있으며,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장사를 치른다. 시는 1974년 조성된 어승생공설묘지 내 무연고묘역에 1만6천894기의 묘가 들어찬 상태로 관리하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극복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묘지 재개발 공사를 하게 됐다. 시는 한울누리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까지 10억5천만원을 투입해 폭 12m, 길이 500m의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고, 분향소와 유족대기실, 관리실을 갖춘 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