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시민들의 시립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현재 창원시민을 기준으로 4만원을 받고 있는 시립 마산화장장과 진해화장장의 사용료를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면 현재 전국평균 65%보다는 조금 높은 70% 정도인 화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창원 외의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30만원(마산)과 16만원(진해)인 사용료가 인천(100만원), 대구(45만원), 부산(48만원) 등 다른 지역보다 싸다고 보고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시립 장묘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면 연간 1억8천700여만원의 화장장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기존에 창원시민이 타지의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지원하던 화장장려금을 폐지하고 타지 주민의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장사시설(화장장·봉안당)에 대해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전산망 설치, 노후된 화장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창원시에는 마산화장장(화장로 7기)과 진해화장장(화장로 3기) 외에도 내년 7월 성산구 상복동에 장례식장(빈소 12실)과 화장장(화장로 4기), 봉안당을 갖춘 상복공원이 준공돼 시험가동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