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한 것은 특별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아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A씨는 2007년 9월14일 오후 1시께 집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A씨가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 아들의 법률대리인인 남편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사망사고는 보험 계약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현대화재는 약관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외에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대해상은 "더 줄 보험금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사고가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현대해상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평소 건강상태, 자살로 보이지 않는 정황 등을 종합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