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그동안 암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환자의 보장성을 오는 10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한 환자의 경우 비싼 항암제만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싼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10월부터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허셉틴, 졸라덱스의 보험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헤셉틴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어도 종양크기가 1㎝를 초과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졸라덱스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이어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환자는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신 암치료인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ㆍ1500만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 중이며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종별 치료기간, 의료비 등을 분석해 1년간 암치료 본인부담액이 200만∼4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최신 암치료 기술의 급여 적용으로 암환자의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