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화초장 장례비용 "상속재산" 차감 허용 ▶새로운 형태의 장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세제지원제도도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 수목장·화초장 등 "자연장"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장례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식들의 부모 동거봉양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전통적 장례방식에 소요되는 비용(1000만원 한도)과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500만원 한도)등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 2008년 "자연장"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장례비용 공제에 수목장과 화초장 등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도는 500만원.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방법. 재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소 차원에서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40% 상당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5억원 한도)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주택에서 10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에 포함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