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보험계약 분리 젊은 부부들 호응 높아 ▶점점 늘어나는 이혼율을 반영하듯, 부부가 헤어져도 보험을 쪼개 나눠갖는 틈새 상품이 보험업계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이별보험"이다. 이별보험이란, 부부가 보험에 가입했다가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되면 각자의 계약으로 떼어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부가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가 만기 전에 이혼하게 되면 부부 보험도 깨버리는 게 보통이었다. 혹시라도 부부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금 수령을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엔 이혼하더라도 재테크 측면에서 손해 보기는 싫다는 계산 빠른 20~30대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이혼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이별보험까지 등장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이모(35)씨는 지난 2007년 본인과 남편 앞으로 월 20만원짜리 통합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5월 남편과 이혼하게 됐고, 재산을 나누면서 보험도 둘로 나눴다. 월 20만원이던 보험료는 각각 10만8000원, 9만2000원으로 쪼개졌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보험도 깰까 했는데 그동안 꼬박꼬박 내온 보험료가 아까웠다"면서 "남편도 지금 다시 보험에 들려면 나이가 들어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하기도 힘들다며 계약 분리를 원해서 서로 협의하에 보험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씨처럼 이별보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계약분리 이용 건수는 월평균 20~30건을 웃돈다. 전체 보험 판매 건수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보험업계의 얘기다. 현재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가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조희철 현대해상 과장은 "계약분리 기능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가 헤어지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보험을 깨야 해서 불만이 높았다"면서 "이별보험은 이혼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은 입기 싫어하는 신세대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