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이 사용한 현금 유산도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으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9일 김모씨가 “부친이 사망하기 2년전 인출한 예금 8억원 등에 부과한 상속세를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받기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 재산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 용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부친이 사망하기 2년전 계좌에서 인출한 137억원 가운데 129억여원만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돼 용도가 입증됐을 뿐 나머지 7억5000만원에 대해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2년전 부친 계좌에서 인출한 137억원 가운데 객관적 용도가 입증되지 못한 8억원에 대해 종로세무서가 상속세 3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