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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안 2008년도 부터 시행

45회 정기 국무회의 의결 사항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결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사유 :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장 수요증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일부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분양사기 등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함.(도입 초기에는 봉안시설의 확산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음)
-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 남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관리자 등은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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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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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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