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공금유용 간부 2명 구속… 공무원 로비 수사 ▶원주민들 주주 운영회와 "계약해지" 목소리 높아져 ▶“‘도둑놈’이 득실거리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겨도 되나?” 수원시연화장 내 장례식장을 위탁운영 중인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의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라 시 명예가 실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영회와 명분없는 재계약이 체결된데다, 시 이미지를 실추한 중대한 운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가 즉각 계약 해지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5일 수원시연화장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간부 S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S씨 등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 등이 횡령한 돈이 공무원 로비 용도 등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운영회의 수익금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K 전 총무가 공금 4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K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운영회 간부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장례문화 선도 도시로 이름이 알려진 수원시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 명예를 실추한 현 운영회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운영회와 체결한 재위·수탁 계약(3년간 5억9700만원)서상에도 시 명예 실추에 따른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등을 논할 때는 아니다. 다만, 혐의가 드러나면 계약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가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의 ‘신뢰’를 이유로 결격사유가 있는 운영회와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더는 이 사유가 방패막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회는 애초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립에 찬성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곳에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운영회에 주주로 참여한 원주민들이 모두 떠나 운영권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운영회가 독점한 운영권이 환수되면 시세수입 증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운영회의 수익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설사용료만 내도록 해 상당수의 수익이 운영회 몫으로 돌아갔다. 운영회가 밝힌 지난 2008년 기준 총매출에 따르면 매출은 87억원으로 이 중 시에 낸 돈은 7억9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병근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장단 회의 등을 거쳐 대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회 측은 설립 당시 운영권을 넘겨준다기에 기피시설 유치에 찬성했는데 이제와서 떠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수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