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 50여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함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에 포착된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백화점.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의 부당인상과 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행위나 무리한 비용전가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가맹금의 미반환,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서면 실태조사나 신고에 의한 조사와는 달리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돼 공정위 직권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백화점과 유명 마트, 홈쇼핑몰, 대형 가맹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