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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입법기관의 색다른 움직임

▷국회입법조사처 "상조서비스업법 제정해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영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조서비스업법(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현재 현재 개별 법률에 의지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미흡한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활용의 법적 강제△상조기금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체의 허가제 도입 등 행정감독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행위금지 유형 명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사전적 구제방안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도입△보다 강화된 과태료ㆍ행정제재의 부과△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확보 등을 들었다.

이건호 입법조사관은 "사전적·사후적인 피해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상조서비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개별 법률에 의한 부분적 규율에 의존하는 문제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했던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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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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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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