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改葬)할 경우 화장료가 면제되고 봉안시설 안치료는 감면된다. 또 6개월 미만의 인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가 인천시민 수준으로 적용되고 군인과 의무경찰에게는 화장료가 감면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제188회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시는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할 경우 화장시설 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봉안당은 최소 10년, 자연장치는 최소 15년간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시는 특히 한 배우자가 봉안당 및 자연장에 안치돼 있을 경우 인천지역내·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키로 했다.시는 이와 함께 인천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서는 인천 지역 주민 사용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천주민은 1가구당 최저 3만 원(태아 4개월 이상)~최고 6만 원(만 15세 이상)이며 인천 외 지역주민은 최소 30만 원~최고 100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