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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소망, ‘장사법 전문개정입니다.’

▶국회, 장사법 전문개정 필요성 인정하고 개정안 작성 착수
▶혐오인식 탈피하고 시행가능한 법으로 개정해야
☞ 범띠 해 맞은 장사법 전문가 전기성 교수에게 듣는다.
▶1938년생 무인(戊寅)년 범띠. 2007~2009 3년간 장사법개정 논문을 연속 발표했고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계획 T/F 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작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사법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기성(고려대 법무대학원)교수에게 경인(庚寅)년 호랑이해의 소망과 함께 장사업계 인사 모두가 궁금한 장사법 개정에 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편집자 주>

▶우선 범띠 해 맞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장사법 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나는 법률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률개정인 사항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장사법 개정에 관한 종합연구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전문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 입법지원부서가 종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1개월정도 됐는데 법안을 만드는 법제실팀이 보고서 내용과 장사법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것을 보고 놀랐고 금년에는 법개정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 장사법 전문개정 필요성 인정하고 개정안 작성 착수◈

▶그러면 국회도 장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사법 전문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도 확인했고 개정작업을 주관할 책임자도 결정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작성되면 공청회도 개최할 것이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째 맞는 범띠해 소망에 장사법 개혁을 포함시켰고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사법에 담는 내용이 워낙 많고 다양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쉬운 과업은 아닙니다. 국회측도 이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며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수렴과 여러차례 공청회도 거칠 것입니다. 발의는 의원입법으로 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례업계과 언론, 관련 전문기관에서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에 계속>

◈혐오인식 탈피하고 시행가능한 법으로 개정해야 ◈

▶ 질문 나온 김에 구상하신 개정방향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작년 국회보고서 작성을 위해 60개 항목의 설문을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북도청의 장사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의견수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고 이를 종합하여 자료화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법률 명칭을 시작으로 법률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장사법의 특별법적 지위 부여, 국가와 자치단체 사무의 재배분, 장사시설의 설치지역 등 41개 항목의 개정 및 신설방안을 첨부하여 제시했습니다.

▶ 41개면 장사법 전반에 해당할 것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41개 항외에도 장례지도사, 교육홍보방법, 갈등관리, 권한의 위임 등 세부사항을 합치면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토론과 의견수렴을 계속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 방향은 다음 5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장사시설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공유하는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 혐오시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제정 목적을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서 죽은 자의 인격권과 최소한의 존재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후손들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용어도 시체와 같은 혐오성 용어를 시신으로 바꾸고 교육 홍보활동으로 통해 혐오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 ▲ 인터뷰를 마치고 망중한을 함께 즐기며
◈고 김추기경님을 명동성당에, 방정환 선생을 어린이공원에 모시지 못하는 장사법 ◈

둘째 장사시설을 장사법에 의해 설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님의 1주일동안의 장례기간에 40만명 이상의 문상객이 물려왔고 그 결과중에는 침체된 명동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김추기경님을 명동성당에 모신다면 세계적인 순례장소가 되어 국위선양은 물론 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을 어린이공원에 모시면 추모정서에 적합하지만 지금의 장사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분의 분묘도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제한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단지 분묘의 규격과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처럼 도입한 자연장도 수목이나 잔디, 화초 등의 주위나 밑에 화장한 골분을 뿌려 장사지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자연장은 건축물이 아닌데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분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으로 묶어놓고 산림법에 정한 산림에만 조성할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도 시행불가능한 반산불수의 기형적 법률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년전 복지부 간부와 당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사법에 의한 장사시설 설치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문제입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은 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나는 1999년부터 4년간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T/F 위원장을 경험해서 사무분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법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장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법률이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획수립이 쉽지도 않고 수립의 필요성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화장로는 2-3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규모가 수백배 이상 큰 20년을 단위 도시기본계획도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계획인가는 시도지사가 하면 됩니다. 장사시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몇 개 기초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화장장 등을 공동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예외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넷째 추모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계 참여를 권장해야 합니다. 장례행위와 절차,시설의 설치 등은 법률로 규제하는 것 못지않게 관습과 종교적 예절의 영향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의 규정보다 지관(地官)이나 교회와 사찰의 예절과 지방의 풍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과 종교계의 역할을 인정하고 과감히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고 노대통령의 봉하마을 분묘, 국가보존분묘 지정 전 법개정했어야◈

다섯째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납골당’ 명칭을 ‘봉안당’으로 수정하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골분’으로 수정하지 않아 화장하기 전의 유골을 그대로 안치하는 상황입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의 화장한 ‘골분을 묻은 묘는 봉안묘’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존묘지의 지정대상은 시체나 유골을 묻은 분묘에 한정하므로(장사법제34조)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한 지정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정대상에 ‘봉안묘’를 포함하도록 합법적인 지정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장례분야 관련 인사들과 학계, 연구단체,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그동안 축적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회를 지원할 때라고 봅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법률이 개정 돼 우리도 외국과 같이 도시안 추모공원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수시로 편안하게 교감하는 추모문화의 장이 이룩되기 바랍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담 : 김동원 발행인]

별첨 : 도표로 표시한 장사법 전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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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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