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장례식장업.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올해 4월 1일부터 일부 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 증빙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소득전문직 등 자영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산사업, 측량사업 등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이 있다.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도 포함된다. 또한 고소득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건당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두고, 국세청장 훈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15억원 가량 확보했다. 예컨대 예식장은 100만원을 거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예식장은 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되며, 이를 신고한 자는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2005년 56.9%, 2008년 45.1%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라며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세소득 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