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연화장 내 장례식장 운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열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윤경선 의원(민노·비례)은 "지난 2001년 1월8일 수원시와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간인도 없고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상찬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는 "당초 관선시장 때 영구적으로 위탁을 주기로 했었는데 수원시에서 3년에 1번씩 계약을 하고 있다"며 "당시 그런 조건이 아니면 시에서 연화장을 지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른 장례식장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장례업계 얘기로는 수익이 음식은 50%가 남고, 꽃은 80~90%가 남는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며 "1년에 얼마나 매출이 되느냐"고 물었다. 심 대표는 "지난 해 87억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수원시에 7억9000여 만원을 냈다"며 "일하는 직원만 60여명이고 그다지 가격이 높지 않아 수익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욱 의원(민·행궁동,인계동)은 "장례식장운영회 간부가 횡령사건으로 구속됐다"며 "수원시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계약서 10조 2항 3호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는 매년 장례식장 수입금을 장례식장운영회가 주는 대로 받아왔다. 수입금을 빈소사용료로만 보는 계약서 규정이 어느 있느냐. 수입금 규정을 축소해석했고 수입금은 1/10밖에 안들어 왔다"며 "겉으로는 계약서 만들고 뒤로는 이면계약서 만들고, 간부의 횡령은 명백한 계약서 위반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는 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환경국장은 "계약서 부실한 것은 수·위탁 계약 때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