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자격은 ▲사망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로써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의 유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기 납골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이 합골을 원하는 경우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을 기간으로 해서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1기당 이용료 20만원, 관리비 45만원이다. 재사용 시에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이용료를 1/2 절감 받을 수 있다. 분양을 원하는 구민은 사망당시 도봉구에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재)효원납골공원을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용료가 저렴하고 현대식 시설로 건립된 ‘도봉구 추모 집’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289-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