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여원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법인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수원 연화장 전 총무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연화장내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주)의 수익금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공금 4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공적자금 횡령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중 연화장 법인내에서 횡령 건을 가지고 감사가 진행됐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김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