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의 화장률이 60%에 이르고 있다. 시민 100명 중 60명이 화장을 하는 셈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23.2%에 불과하던 화장률이 10년만인 2007년에 2.5배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59.3%에 이어 올해에는 6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수목장 등 자연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남구 1선거구)은 대구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을 활성화해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이번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를 조례에 추가했다. 또 공설수목장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구청장·군수가 관할 구역안에 수목장 등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및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규용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례방법중 가장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등 자연장을 활성화하여 화장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후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