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서는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설화장장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설이든 공설이든 간에 화장시설(또는 화장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2개 이상 일간지에 2주간 고시하여 주민의견청취,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의회 결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기초지자체장이 공포함으로서 설립하게 하도록 규정되어있기에 사실상 사설화장시설의 설립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로 되어있다. 그래서 사설화장시설(또는 사설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장사법에서의 사설화장시설은 “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립하지 아니하는 화장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장례식장 내 화장로 1,2기정도 설치하면 이는 단지 장례식장 부속시설로만 보아서 ‘공설화장시설’도 아니고 ‘사설화장시설’도 아니어서 적법하게 설치가능하다는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에 대해 학계일부에서는 “장사법에서는 장례식장내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전문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주체가 아니면 당연히 사설 화장시설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그런데 장사법에 설치규정조차 없는 장례식장이 사설화장시설을 단지 부속시설로서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장사법의 테두리 안에 장례식장의 설립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시행해야 해야 할 것이라는의견을 제시했다. 학계또 다른 의견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게 한 규정은 사설화장장설립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를 사설화장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근원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