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A면에 소재한 B사찰이 허가없이 인근 야산에다 수목장을 조성해 포항시가 실태파악에 나섰다.포항시 북구 A면에 소재한 B사찰은 지난 2004년부터 사찰 인근 사유지 1만여평에 수목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로 조성은 물론 수목에 대한 육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수목장을 조성하려는 자는 반드시 재단법인의 형태로 시장의 허가를 받고 수목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시는 1차 이전 명령후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응하면 고발조치를 통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찰은 수목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형질변경해 수목장을 조성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6일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찰은 신도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기당 수목장을 하는 대가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총 7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찰 주지 C스님은 “현재 수목장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수목장을 요청해와 기부금과 묘지조성비, 석물 비용 등 염가의 비용을 받고 7구를 조성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