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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법률상 배우자’에게 지급

▶법원 “별거중에도 왕래해 … 혼인 해소로 보기 어렵다”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가 서로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낸 유족 보상·장의비 소송에서 법원이 법률상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경란 부장판사)는 A(6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장의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고 B(82)씨가 낸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 입원, 요양중이던 이모(당시 68)씨가 지난해 8월 숨지자 자신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혼인증명서상 처로 등재돼 있으나 20여년 전부터 망인과 같이 생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사실혼의 처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려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망인은 1982년께부터 비록 일상적 교류나 경제적 의존관계 없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해 왔고 망인이 B씨와 1994년께부터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별거 중에도 망인이 A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거나 왕래한 점, A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양육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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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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