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30년간 1기당 30만원 저렴하게 상정 ▲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연화장 내 유택동산 6천300㎡에 3만 위를 안장할 수 있는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조성했다.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원연화장 내 자연장이 오는 6월 문을 연다. 자연장은 자연에서 온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신 장례문화로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시에 따르면 수원시연화장 유택동산 6천300㎡에 3만 위를 안장할 수 있는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조정을 위한 "수원시 연화장 자연장 사용료 제정안"을 수원시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사용료 제정안은 30년간 1기당 30만 원(관외 1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시범자연장지로 조성·운영 중인 서울(관내 40년간 50만 원)과 광주(45년간 96만 원), 인천(40년간 52만 5천 원)시보다 저렴한 편이다. 시는 오는 17일 소비자물가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수원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께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연장을 조성, 운영하는 곳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총 4억 원(국비 2억 원·뛰기 1억 원, 시비 1억 원)을 들여 잔디장과 정자, 분수, 산책로, 물레방아, 어울림마당 등 추모객들을 위한 편의공간도 마련했다. 1기당 60×60㎝ 면적의 잔디밭 30㎝ 깊이에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유분을 한 구씩 매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자연장"이 문을 열면 새로운 장례문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화장률이 10년(97년 23.2%→07년 58.9%) 새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은 화장을 원하고, 이 중 5명은 유골안치장소로 자연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봉분이나 표지석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 자연훼손이 없어 친환경적인데다, 기존 묘지보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은 "수원시연화장은 주변 경관조화와 화장공간의 편의성 때문에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곳에 자연장이 설치되면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연화장은 5만 3천355㎡의 부지에 승화원(화장로 9기), 추모의 집(봉안당 3만 위), 장례식장(빈소 14실), 유택동산 등이 조성돼 있다. [수원일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