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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칼럼]‘法이면다法인가’-2

 
-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소장.
▶한식날에 국민을 열받게 한 장사법
▷오는 6월23일은 음력으로 윤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랜 풍습에 따라 묘를 이장하게 경우가 많은데 장사법은 화장장밖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어떤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다. 지난 한식날에 있었던 국민을 열받게 한 장사법 이야기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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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 식목일이며 한식날, 마침 이날은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미사가 용인성직자 묘지에서 거행되는 날이다. 우연이지만 불교에서 기념하는 49제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한데 생존에 많은 가르침을 남겼고 선종 후에도 그 그림자가 길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아침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충청남도 어느 곳의 1만기 정도 규모의 공동묘지가 이전중인데 충청남도에는 화장장이 홍성군밖에 없어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아니면 인근 사찰에 설치한 간이 화장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화장을 해도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요?”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추모문화 제도에 관해 글을 쓰고 장사법(장사등에관한법률의 약칭)의 문제점과 대안을 자주 지적하다보니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덕분(?)에 이런 질문을 빈번히 받기는 하지만 막상 눈앞에 벌어진 현실문제에는 무어라 답변을 할 지 난감해졌다. 필자가 난감해 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장사법(제7조)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찰 경내에서 다비(茶毘) 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와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에는 화장장 외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을뿐이다.(법시행령 제6조)

여기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화장장 설치의 가능성 문제다. ‘장사법’은 화장장 설치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국토계획법등 16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230곳 중 47곳에만 설치돼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역안에는 없고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벽제 화장장과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수요가 넘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심지어 화장이 밀려 3일장을 치루지 못하거나 부득이 강원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다 성남시시설을 이용하려면 요금을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다시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면 기존의 묘지를 개장하면서 수습된 유골을 화장하는 것도 신고된 화장장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근 사찰에 설치된 간이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다비의식과 무관하므로 역시 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과거(1998년) 국회에서 매장법을 장사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러니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측에 이런 실정을 전하겠다고 설명했더니 ‘그렇다면 법은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국민을 괴롭히느냐?’며 자기뿐 아니라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계 인사들도 잘못된 법률로 보고 있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와 관련해 생각나는 것은 2007년 6월 유명한 도예가 신정희 선생이 돌아가시자 통도사는 천년고찰의 경내에서 다비장으로 모신 것이다. 이밖에도 통도사측은 2002년에도 하운청 덕성여대 중문과 교수가 유명을 달리 했을 때도 그를 위해 다비장을 내준 바 있다.[불교신문 2007.6.22] 그렇다면 장사법에서 사찰 내 다비의식 규정은 스님 외 일반 신도들도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법을 개정하여 사찰(종교시설) 안에 화장시설을 하고 종교행사의 일부로 화장 또는 다비의식에 따라 화장을 하는 것을 불교계에서 공감한다면 화장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추모문화는 죽음과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특별함으로 법률만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오래동안 전해지는 관습과 종교적 의식에 따르도록 맡기는 것이 더 순리적이고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국회와 정부측에 전달하기는 했으나 쉽사리 받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법이나 복지시설 등 큰 과제에 밀려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오는 6월이면 음력으로 5월의 윤달이다. 오랜 관습에 따라 묘지를 파서 유골을 화장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화장수요를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이 뻔하다. 여러 번 보도된바 있지만, 선인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드럼통에 집어넣고 석유를 뿌려 태우는 끔찍한 일들이 이 분야 업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게 될 것이다. 법과 정책, 제도가 미비하여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전국의 고속도로가 조상을 찾는 추모행렬로 정체현상이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정책의 미비로 패륜적인 행위가 벌어져 후손들인 국민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다. 모처럼 찾은 한식날이 국민들을 열 받게 하는 날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없는가. 아니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법과 정책을 국민의 편에 서서 과감히 바꾸면 된다. 그중에는 추모문화를 앞세우도록 혐오성을 배제하여 국민의식을 바꾸는 것도 포함한다. 일본의 일부 가정에서 고인의 유골을 집안에 모시는 경우는 극단적인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교회나 사찰에 모시고 화장장도 작은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하도록 개정하면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모시설을 크게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추모시설이 혐오시설임을 앞장서서 인정하고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법령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수백년 이어진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시행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법령을 그대로 두어 국민정서와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나아가 국민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추모문화제도 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법령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한식날 열 받은 국민들이 오는 6월의 윤달 기간에는 앞으로는 바로 잡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이라도 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월간조선 인터넷판 전문가칼럼 "전기성의 法 사랑이야기" "法이면 다 法인가-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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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 다 법인가-1
▶수립조차 못하는 복지부 장사시설 5개년 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89호][시행일 2008.5.26]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의 장사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하 ‘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장사시설설치 5개년종합계획 수립 규정은 도시계획재정비 5개년계획에서 보듯 당연하고 무난한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합리성과 필요성, 시행가능성 등 어느 하나도 긍정적이지 못한 규정으로 오히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하며 시행가능성이 없어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입법현실이 이 정도고 이로 인해 지방행정과 국민생활의 불편이 심각함을 대변하는 법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은 장사법만이 아니라 상당수 법률에 널려있다는 점이다.

법은 농사를 위한 농기구 같이 행정의 수단이며 도구다. 잘못 만들어진 농기구는 없는 것만 못하며 내용이 모호하고 실효성 없는 법률은 없는 것보다 못한데 바로 위에 예로 든 장사법 규정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느 법률 서적에 ‘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할 때에 법을 따르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Misera est servitus, ubi jus set vagum aut incertum= It is a miserable slavery where the law is vague or uncertain)라는 격언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규정을 두고 한 격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장사시설은 주민생활에 절대 필요한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납골당(개정법은 ‘봉안당’)과 자연장과 수목장 등이다. 그런데 이들 시설 중 묘지는 수 100년부터 전해져 오고, 화장장은 전국 47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문제는 화장장의 경우 서울시와 같이 그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해야 하는 곳과 기초자치단체중 설치하지 않은 190여 자치단체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거나 갈등을 우려해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필요성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님비문제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국회의원입법으로 전부 개정된 장사법에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묘지사용기간은 최대 60년이고 납골당도 15년 이상이다. 화장장은 설치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그 규모도 화장장의 경우 한 자치단체에 화장로 2기면 충분하다. 예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5개년 계획과 같이 장사시설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계획규정을 무작정 모방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 규정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장사시설 설치를 못하는 책임을 복지부장관에 떠넘기는 구실로 내심 반기게 될 것이지만 장관 입장에서는 님비의식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터에 5개년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님비의식이 없어질리 없으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법률 규정이 공포된 2007년 5월 26일로부터 2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5년이 다하는 때까지도 어떤 내용으로 수립될 것인지 예측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장은 복지부장관이 어떤 계획을 제시할지 눈치만 보는 상황인데 이는 법률과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불신당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실제로 경기도는 2007년 경기도 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화장장설치문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고 그 결과 정원 7명의 시의회의원 중 2명이 해직 당했으나 아직 보충되지 못해 나머지 5명이 애를 먹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태릉성당의 납골당 설치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학교보건법의 금지조항에 묶여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화장장은 물론이고 장례식장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판국인데 그 이유가 복지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사시설의 설치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한 것도 불합리하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서울과 광역도시와 같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인근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공공시설,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 종말처리시설과 공동으로 분담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면 된다. 지방자치를 주장하면서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을 외면하는 행정은 그 자체가 이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선에서 한 인터뷰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주에 와서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자기 지역의 문제는 지역안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다른 곳으로 떠넘기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 주민의 출생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망신고와 화장․ 매장 신고를 받으면서도 화장장이 없어 다른 곳에 가서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도 법령 제정의 전권이 있음을 과시하지 말고 제정하는 법령이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적합하고 시행가능한 법령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쓸모없고 오히려 불편만 주는 법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물론이고 이미 제정된 법령에서 이런 법령을 찾아 총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며 행정이기 때문이다.
◈월간조선 인터넷판 전문가칼럼 "전기성의 法 사랑이야기" "法이면 다 法인가-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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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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