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상조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입지를 굳힘에 따라 ‘이제는 상조업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조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상조업법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상조업계는 ‘이제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00년대 초반 전국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현재 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만 해도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300여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객납입금 잔고는 6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대형 사업군으로 성장한 상조업이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인 상조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조업법이 아닌 할부거래법을 적용받고 있어 산업화로 가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일부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위를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했다. 그해 12월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다음 해 관련업체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상조업체의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을 정한 등록제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 면에서 볼 때 상조를 산업화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상조업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일부 국회의원이 ‘상조업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동폐기되거나 상임위 등을 통과하지 못해 입법화하지 못했다. 현재 상조업법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업계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 측은 상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례서비스기 때문에 공정위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조업계 역시 상조업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가 정리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일정규모를 갖춘 상조회사들은 상조업법 도입으로 군소규모 업체들로 인해 발생했던 상조업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