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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법 제정 움직임 커지고 있다.

상조업법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상조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입지를 굳힘에 따라 ‘이제는 상조업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조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상조업법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상조업계는 ‘이제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00년대 초반 전국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현재 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만 해도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300여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객납입금 잔고는 6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대형 사업군으로 성장한 상조업이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인 상조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조업법이 아닌 할부거래법을 적용받고 있어 산업화로 가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일부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위를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했다. 그해 12월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다음 해 관련업체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상조업체의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을 정한 등록제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 면에서 볼 때 상조를 산업화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 상조업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일부 국회의원이 ‘상조업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동폐기되거나 상임위 등을 통과하지 못해 입법화하지 못했다.

현재 상조업법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업계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 측은 상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례서비스기 때문에 공정위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조업계 역시 상조업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가 정리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일정규모를 갖춘 상조회사들은 상조업법 도입으로 군소규모 업체들로 인해 발생했던 상조업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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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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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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