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의 실제적인 대상계층 연령대인 "한국은퇴자협회"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국에 대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그 추이를 지켜 보며 "은퇴자협회"의 성명서를 전문 소개한다◀ ------------------------------------------------------------------------------- ▶<한국은퇴자협회 성명> "한국사회의 상조회, 이대로 좋은가" ▶인구의 노령화와 우리사회 관습의 변화를 절묘하게 응용한 사기업들이 있다. "상조회" 라는 것이다. 80년대 초 처음 부산에 상륙한 상조회사는 한 두개사가 생겨나더니 현재 400여개를 넘어섰다. 가입자 수 300만을 상회하고 있다. 짧은 시일에 걸쳐 급성장한 상조회사들의 이면에는 부실 상조회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의 급증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상조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의 제한이 없는게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사무실만 있으면 설립되기 때문에 온 국민은 쏟아지는 상조회 광고속에 피해자만큼이나 또 다른 공해를 입고 있다. 2003년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상담건수가 58건이던 것이 2005년 219건, 2008년 1374건으로 5년만에 24배로 폭증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수치가 증명하듯 상조회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단순 주의보만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상조회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는 매번 임기 말 폐기 형식으로 관련법 제정에 대한 무성의를 되풀이하고 있다. 죽음에 순서 없다고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에게나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마지막 가는 사람들의 장례의식이 무참하게 이용당해 두 번 죽음을당하는 유족들의 슬픔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이에 대해 건전한 상조회사들의 출현과 입법추진을 여러차례 방송과 성명을 통해 촉구해 왔다. (성명발표-08.1.31, 08.2.5, 08.2.7 KBS 라디오-08.1.31, KARP NEWS-08.2.4, 성명-09.2.10) ●오늘 또 다시 KARP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고객보호 예치금 제도(선수장의계약금제도) 고객보호를 위한 예치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2. 상조사 설립기본법 강화. 상조회 관련법의 신속한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3. 보험사의 상조회 업무 전담부서 설치. 믿을 수 있는 대형 보험사들의 사업 영역에 상조업무를 담당케 하라. 상조업의 재정 건전성과 영세 사업체의 남발을 막는 방편이 될 것이다. 4. 국내 영업 중인 상조회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KARP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장례문화와 상조 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며 관련법 제정과 대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09년 2월 13일 KARP(한국은퇴자협회) [출처 : 한국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