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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재무 고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청약철회권 보장,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적으로 400여개로 파악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정위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을 올해 공정위 집중감시 업종으로 선정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상조업체와 계약 시 재무건전성이나 서비스 내역 및 제공지역,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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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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