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잔디장(葬) 사용료가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동산면 군자리 공설묘원 내 2만여 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공간과 공동추모 공간,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잔디장 1기 면적은 40㎝×40㎝로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잔디장을 이용할 경우 30년 분 사용료와 관리비 36만7200원을 미리 완납해야 한다. 현재 잔디장은 이용가능하나 겨울철이라 땅을 파지 못해 유족들이 동의할 경우 봉안당에 안치했다가 3월 중순 해빙기 때 매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첫 운영이다 보니 땅을 미리 파놓지 못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겨울이 되기 전에 땅을 미리 파고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잔디장은 잔디가 깔린 정원의 일정 면적을 분양받아 화장한 유골분을 안치하는 장사 방식으로 매장이나 납골당에 비해 환경훼손이 덜하고 이용 비용도 적게 드는 선진 장례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