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반대 불구 법원 승인..수요 급증할 듯 ▶인구의 95%가 정교회 신도인 그리스에서도 화장(火葬) 풍습이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일간 카티메리니 등 현지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주 그리스 정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화장(火葬) 합법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리스 의회는 2006년 3월 정부가 입안한 화장 합법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법원의 이날 판결로 그리스에서 화장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화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족들이 친척이나 가족의 사망 후 60시간 내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화장을 치를 수 있으며, 유해는 거주지 밖 해안에서 1.5해리 이내의 해역이나 화장터 주변 정원 등에 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장 여부는 사망 전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척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며, 유족들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검찰이 중재하고 최종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유골이 돈으로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안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아테네 시 당국은 지난해 이미 그리스의 첫 화장터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리스 정교회는 육체는 신의 창조물이어서 태울 수 없으며, 심판의 날에 육체의 부활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장을 금기시해왔으며, 정부의 화장 합법화 추진에도 반대해왔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공동묘지가 가득 찬데다 지난 10년간 비정교도들이 특히 발칸반도 국가 등으로부터 그리스로 더 많이 이주해와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정교회의 반대로 인해 매장을 원하지 않는 많은 시민은 불가리아 등 주변 국가로 옮겨가서 화장을 치러왔다. 유럽에서 화장 풍습은 가톨릭이나 정교회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 더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가톨릭 국가에서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