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은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장사법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묘지나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산림훼손이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자연 친화적 장사문화로 "자연장"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자연장" 종류에는 화장한 유골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수목형 대표적이며 화초, 잔디 밑에 묻는 화초형, 잔디형도 있다.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후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거주지 가까이 위치해 과거보다 자주 왕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장사문화로 자리매김 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된 장사문화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반대 움직임이나 인식부족 등 이유로 이제야 법적제도화 됐다. 하지만 기존 묘지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장사시설거부" 운동 같은 지역이기주의적 의식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친환경을 앞세워 자연장 시설이 음악공연, 사생대회, 가족단위 공원 등의 문화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통합 복지시설로 인식되게 하기위해 힘쓰고 있다. "자연장"이 점차 활성화 될 경우 그동안 묘지로 인해 생긴 국토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관리 어려움 때문에 젊은층 관심에서 멀어진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추석 기간동안 대대적인 "자연장"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제사나 성묘 등으로 "장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석기간동안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통해 "장사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